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 20여 명에게 “B양을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시키고, B양에게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만 다른 학생들과 달리 ‘짝’ 없이 교실 맨 뒤에 2∼3주 간 혼자 앉도록 했으며, B양이 화장실에 갈 때도 다른 학생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런 행위에 대해 ‘훈육차원’이라며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평소 피해자와 어울리는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어울리지도 마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조롱한 행위는 훈육이나 훈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여진 역할을 수행한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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