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건 공범 검거, 촬영女 구속…“‘얼굴 공개’ 검토했지만 불가”

워터파크 몰카 사건 공범 검거, 촬영女 구속…“‘얼굴 공개’ 검토했지만 불가”

기사승인 2015-08-28 00:01:57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강모(33)씨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검거했다. 동영상을 찍은 최모(27·여·사진)씨는 역시 전남 지역인 자신의 고향 곡성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며 “영상을 촬영한 여성과는 어떤 관계인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최씨는 경찰이 강씨의 얼굴사진을 보여주자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은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낮 12시 45분쯤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먼저 검거된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발부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최씨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용인동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씨 얼굴 공개에 대해 검토했지만 살인, 사체훼손 등과 같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강씨에게서 실제로는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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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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