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부모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의 부모가 이별을 요구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A씨 가족이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장씨는 귀가해 부모가 살해돼 있는 것을 목격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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