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씨는 2013년 10월초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기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이대는 수법으로 몰카를 찍었다. 또 3일 후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열흘 간 이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이 몰카 동영상의 피해자가 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는 서울·경기도의 여러 지하철역과 승강장과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와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의 다리,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다리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카로 찍은 건 총 137회에 이른다. 그는 이렇게 얻은 동영상들의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몰카와 교환하기도 했다. 또 2012년 12월에도 같은 혐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이 이뤄진 장소와 촬영된 영상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부모와 약혼녀 등이 선처를 구하며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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