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부모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의 부모가 이별을 요구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A씨 가족이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장씨는 귀가해 부모가 살해돼 있는 것을 목격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장씨는 형 집행이 안 된 61번째 사형확정자가 됐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 선고는 종종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행은 1997년 지존파 사건 등 이후 18년째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장씨 직전 사형 확정 사례는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동료 4명을 죽인 김모(23) 상병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이 확정됐지만 수감 상태이다.
수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토막살해한 오원춘과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월에 부대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23) 병장은 최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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