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유사성행위를 받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으로 이른바 ‘키스방’ 종업원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키스방에서 종업원 A(27·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받았다.
그러다 한 번은 벽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숨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연락하는 사이가 됐고, 한씨는 A씨에게 업소 밖에서 만나 성관계 맺자고 요구했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업소를 찾아간 한씨는 A씨에게 문제의 몰카를 보여줬다.
이후 한씨는 열흘간 A씨에게 '유포되면 곤란하겠지' '주위 사람들이 볼 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몰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지난 3월 업소에 찾아온 A씨와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법정에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박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점을 인정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헤어진 연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은밀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복수 포르노'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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