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47분쯤 금정역과 군포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치마 속과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하루에만 5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씨가 우발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처벌 대신 ‘선처’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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