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범행 후 ‘과도’ 가지고 있었다…“아무나 찌르려고”

부탄가스 중학생, 범행 후 ‘과도’ 가지고 있었다…“아무나 찌르려고”

기사승인 2015-09-03 14:5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학오기 전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범행을 저지른 후 과도를 훔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군이 1일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됐을 때 휘발유, 폭죽 외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군은 1일 자신이 예전에 다니던 양천구 A 중학교의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후 2차 범행을 위해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 과도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군은 학교에서 상담을 받을 때에도 ‘누군가 찌르고 싶다는 환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이 6월 26일에 현재 다니던 중학교 화장실에 방화하려다 실패했을 때에도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도 “칼로 아무나 찌르려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군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으면 자칫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군이 방화뿐만 아니라 흉기난동도 준비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이군의 과거 언행을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양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군은 지난해 2월 서초구 B중학교로 전학간 후 왕따를 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여왔다”며 “이군에게는 구속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과의 면담에서 이군은 B중학교에서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등 왕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군은 B중학교 화장실에서 방화하려다 실패한 6월26일 이후 3주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하다 퇴원했고, 현재 유치장에서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의 어머니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과 소견서를 이날 법정에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이군이 우울 증상 중 하나로 망상과 환청을 겪고 있으며 전날 알려진 것처럼 (이중인격을 뜻하는) ‘해리성정체감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양 변호사는 “이군은 범행을 저지른 밤에 자수하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잠실역에서 담임 교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됐다”며 “이군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와전되거나 부풀려져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SNS로 이뤄진 10대 소녀의 즉석 만남, 납치범이 기다리고 있다면?

[쿠키영상] '섹시한 가슴 터치 안무'…스텔라 - 떨려요 효은 직캠

[쿠키영상] "돼지 복 터졌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