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20대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가 권총으로 다른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일 박 경위에 대해 총기로 의경을 숨지게 한 것(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까지 더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숨진 박모(21) 상경 등 의경 3명이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며 38구경 권총을 쏘는 흉내를 냈고, 이 과정에서 발사된 실탄이 박 상경 왼쪽 가슴을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박 상경에게 실탄이 나가기 전 다른 의경들에게도 총부리를 겨누며 위협했다.
경찰은 “권총 실린더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거짓말탐지 조사에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할 때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며 “피의자와 사망자의 평소 유대관계,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가 박 상경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당시 박 상경과 함께 생활실에 있던 의경들이 위험을 느낀 만큼 혐의를 추가할 만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서 박 경위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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