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항공사 기장 A씨(56)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피해자인 친구 아내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죽은 남편의 사진을 다시 원래 있던 방에 두려고 일어서자 방으로 따라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친구인 남편을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정작 A씨는 자신에게 맞은 피해자의 피를 흘리자 놀라 도망갔고, 이후 ‘취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미수라고 한다’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냈다.
A씨는 피해자가 아들의 결혼 등 집안 대소사를 의논할 정도로 피해자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범행 당시 A씨의 부인과 딸은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사건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유니폼에서 혈흔이 나온 점, A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한 A씨는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자수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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