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유포는 안 했지만 지인에게 ‘팔았다’”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유포는 안 했지만 지인에게 ‘팔았다’”

기사승인 2015-09-04 14:0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0대 여성에게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해당 몰카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사들인 사람도 해당 동영상을 ‘감상’만 했다고 밝혀 인터넷 유포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송치 전 경찰조사에서 최씨에게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카메라를 선반 등에 놓고 찍어라”는 등 촬영 ‘방법’ 관련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씨(34·회사원)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동영상의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A씨는 “감상 목적으로만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고,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의 분량은 총 185분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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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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