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사실상 ‘선처’이다. 지난 4월에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계속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와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는 다른 국면에서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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