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에이즈 감염자, 종로 모텔서 마약하고 동성과 유사 성행위

20대 에이즈 감염자, 종로 모텔서 마약하고 동성과 유사 성행위

기사승인 2015-09-07 11:40:56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에이즈 감염자인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앞서 사흘 전엔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했고, 서씨가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가 신고를 해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조사 결과 약 1년 전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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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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