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허원근 일병 사건, 결국 ‘의문사’로…대법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

‘전두환 정권’ 허원근 일병 사건, 결국 ‘의문사’로…대법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

기사승인 2015-09-10 13:2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의문사’로 남게 됐다.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고(故)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2일에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군은 자살로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으며, 군 간부들에 의한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 역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은 계속됐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보고 국가가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긴 하지만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타살과 자살을 오고 간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로 돌아오며 끝나 버렸다.

허 일병의 유족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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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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