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현직 정치인의 사위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았다.
10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38)를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등 주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
현재 여권 유력 정치인의 사위로 전해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건물 관리업자’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6개월이다.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이탈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벌은 1심대로 확정됐다.
이에 A씨가 전과가 없긴 하지만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검찰·법원이 A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대해 과도한 선처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연합뉴스에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마약을 재판매하려는 목적이 없고 단순 투약했을 경우에 대해 양형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실제로 양형 기준을 이탈한 판결이 많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올 5월에는 하한선이 4년에서 2년 6월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할 때 A씨의 가족관계는 몰랐고 당시 사안과 수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항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초범인데다 단순 매수·투약범을 상습범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이 소식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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