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사진) 대표 사위 관련 논란에 대해 형량이 약하지 않다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이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은 보통 2년”이라며 “3년은 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차녀의 남편인 이모(39)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므로 (정치인의 사위라서 형량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고 강조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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