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김무성 ‘마약’ 사위 형량 논란…다른 초범들은 ‘실형’이었을까

[친절한 쿡기자] 김무성 ‘마약’ 사위 형량 논란…다른 초범들은 ‘실형’이었을까

기사승인 2015-09-11 15:0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의 ‘형량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 지방 리조트 등에서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같은 해 12월에 기소됐고, 올해 2월 7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2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죠.

이에 ‘봐주기’ 아니냐는 시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 15차례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피운 ‘상습적’ 마약사범을 현 여당 대표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대법원 양형기준(4년~9년6개월)’을 이탈하는 형량에 ‘집행유예’를 내려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이 ‘무력(力)유죄·유력무죄’ ‘무전유죄·유전무죄’ 성격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들의 형량을 확인해보는 것이겠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이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은 보통 2년”이라며 “3년은 약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까요? 당 대표를 감싸주기 위한 말이겠지만 ‘거짓말’은 아닌 듯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해외에서 LSD, 엑스터시 등 환각제를 밀수해 20여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울대 의학도인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적발된 투약 횟수도 이씨보다 많고, 투약만 한 이씨와 달리 밀수·판매까지 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태어나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로 서울대에 입학한 후 가족과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공범수사에 스스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와 친척, 친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까지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마약 (판매·운반책이 아닌) 투약 사범이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판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직 검사, 판사에게 문의하면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일부러 ‘검사, 판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K 변호사는 “마약사범 초범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배우 김성민씨도 처음엔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그 기간에 마약을 또 한 게 적발돼 구속된 것 아닌가”라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상습’ 투약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사실 마약은 상습, 비상습이 나눠지지 않는다. 상습 아닌 사범이 없다. 전부 상습이다. 마약하는 사람이 딱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씨도 확인된 게 15차례란 얘기지 실제로는 훨씬 많이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그렇다”라며 “실제로 (판매·운반책이 아닌) 마약 단순 투약자 사건 조사나 판결에 ‘마약을 몇 번이나 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어차피 다 상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변호사는 “내가 볼 때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판결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마약사범의 대법원 양형기준이 있긴 하지만 단순 투약자의 경우 처음 검거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쓰다보니 본의 아니게 ‘김무성 감싸기’가 돼버렸네요.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당당히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꼼꼼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을 받고 있는 측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린다고 역공을 펼칠 여지만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 소개되지 못한 사건의 ‘구체적 이면’이 있을 수도 있고,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투약자를 검거하면 그를 출발점으로 삼아 운반·판매자까지 찾아내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약수사의 ABC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언론에는 이씨가 수사에 ‘협조’했다고 나왔고, 그런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줬을텐데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 논란, 집행유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22일 ‘수방사’ 런칭! 의뢰인만의 공간 만들기?... 정상훈-김준현-홍진호 3MC 재미 선사

[쿠키영상]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섹시 댄서…삼바 카니발 거리 축제

[쿠키영상] 가장 빠른 1위가 2위 사냥 성공"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