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휴가를 나간 후 복귀하지 않은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최모(30) 일경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일경은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에 있는 지인의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최 일경은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7월 31일 3박4일의 정기외박을 나간 후 복귀 시한인 지난달 3일 오후 6시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이에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애초 2005년 10월 입대한 최 일경은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올 3월에 검거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복무해왔다.
구파발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5일 경찰 간부가 장난을 치다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최 일경의 탈영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검문소 기강해이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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