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기사승인 2015-09-14 16:34:56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고리 4호기에 대해 1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이 원자로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력계통에 설치돼 있는 ‘서지(Serge·전류·전압의 급격한 상승 현상)보호기’가 고장 나면서 전원공급 차단기가 작동됐고, 이로 인해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전원 공급이 중단돼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냉각재펌프는 핵연료에서 발생된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1차 계통의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다.

또 이번 정지 사고 때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운전절차서에 따라 원자로 냉각 등 안전조치를 적절히 수행해 원자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서지보호기의 건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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