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 취하 상관없이 ‘2억대 벤츠 훼손’ 수사 계속”, 왜?

경찰 “고소 취하 상관없이 ‘2억대 벤츠 훼손’ 수사 계속”, 왜?

기사승인 2015-09-16 13:04:55
MBN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찰이 2억원 대의 ‘벤츠 차량 골프채 훼손’ 사건의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 측이 16일 벤츠를 부순 A씨(33)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력, 위계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며 업무방해의 결과로 실질적 피해가 나오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인 판매점 내부 진입로를 장시간 차로 막아 세웠다는 점에서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캐피털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을 훼손한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캐피털업체 측이 “A씨의 리스 계약은 할부 계약 개념으로 전액 상환 시 A씨 소유가 되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만 살폈다.

A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돼는데도 차량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의 ‘벤츠 S63 AMG’ 승용차를 골프채 등으로 훼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는 A씨의 차량이 장시간 매장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며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다. A씨는 항의 차원에서 판매점 진입로에 주차해둔 차량을 인근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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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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