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헌정 사상 첫 ‘비(非)윤리 제명’ 국회의원 되나

‘성폭행 혐의’ 심학봉, 헌정 사상 첫 ‘비(非)윤리 제명’ 국회의원 되나

기사승인 2015-09-17 00:0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사진) 의원(전 새누리당)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국회법 규정 징계에는 ‘공개회의서 경고’ ‘공개회의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으로 이뤄진다.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건 심학봉 의원 전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에 정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게 유일하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심학봉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으로 기록되는 오명을 쓰게 된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하지만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징계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했지만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가결됐다”며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간단한 토론이 있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43세 곰신' 미나, 17살 연하 남친 류필립 면회 "군복 입으니 더 멋지죠?"...'나이가 뭔 상관?'

[쿠키영상] "내 것 건들지 말라고!"

[쿠키영상] 섹시한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타이즈 레깅스…식스밤 소아 직캠"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