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테이저건 사용보고서 31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단순주취자 등 경범죄에 해당할 때에도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임산부,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소란·모욕행위 등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경우에도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임 의원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과 100㎏ 이상의 체격이 큰 사람, 고등학생, 여성은 물론 등 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돼야 하는 테이저건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쓰여 부상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며 일선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2012년 199회에서 2013년 271회, 지난해 328회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테이저건 사용 횟수가 201회에 달했다.
임 의원 측은 경찰이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이유로 테이저건 보유량을 올해 말까지 현재의 9천900정에서 1만700정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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