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행세한 죄…벌금 1000만원

메르스 환자 행세한 죄…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15-09-21 17:4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21일 허위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르스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허위신고와 공무원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 58분쯤 전북도청에 전화를 걸어 엉뚱한 인적사항을 대면서 “서울 한 병원에 친구 부모 병문안하러 다녀오고 나서 열이 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허위신고에 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4시간이나 추적 작업을 벌였고 건강진단을 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되고 보호관찰 대상이기도 한 김씨는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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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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