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을 2016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지 고민스럽다는 제약사들이 많아 이사장단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협회가 나서 사례를 수집해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많은 타산업분야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salary peak,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약사들 중에는 유한양행, 한독, 신풍제약 등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직원들과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타산업 기업들의 사례 등 다각도의 스터디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임금부문"이라면서 "정부는 `60세 정년연장법`을 마련해 놓고 급여에 대해서는 종업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했기에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임금을 협의한다는 게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해 나가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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