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상납 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폭력조직 신이글스파 행동대장 박모(41)씨와 조직원 윤모(30)씨, 이태원파 조직원 안모(3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직원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모(30)씨 등 이태원파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폭력조직에게서 보호해주겠다며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비용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보도방 업주들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도방 보호비 갈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 피해자·참고인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내역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행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달아난 신이글스파 조직원 3명을 지명수배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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