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기 체납이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100% 전액 본인 부담이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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