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61.0% 불과

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61.0% 불과

기사승인 2015-10-06 00:41: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1.0%로 낮아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및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금년 7월말 현재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41만3,692명 중 61.0%인 25만2,367명이 지역소득신고자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39.0%인 16만1,325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이 소득이 낮아 가입을 기피하고, 소득신고 편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및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특수형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94.1%, 택배기사 74.2%, 보험설계사 66.4% 등으로 이 직종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평균 가입률 61.0%보다 높지만, 골프장캐디 16.6%, 퀵서비스 기사 37.5%, 학습지교사 45.9%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공단은 골프장 캐디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 “골프장 캐디의 경우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율이 약 6%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기준소득 월액을 살펴보면 평균 126만원이었다. 직종별로 기준소득 월액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133만원,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102만원, 학습지교사 98만원, 골프장캐디 105만원, 택배기사 108만원, 퀵서비스기사 103만원 등으로 낮은 실정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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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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