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달 8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겉으로는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전산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의료정보 보관 신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1년 1월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전자처방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을 확인케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을 뿐 이후 전자처방전 등 개인의료정보의 불법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2014년 김성주의원실에서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조치와 관련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와 심평원은 모두 자기 소관이 아니며, 외주 전산업체 서버에 개인의료정보 저장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행정자치부 등 권한 있는 타 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더군다나 개인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률안들이 18대 국회에서 활발히 발의되는 등 복지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올해 7월 검찰이 전 국민의 90%에 달하는 4400만명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의료프로그램 개발업체 등을 대거 기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부리나케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나서는 뒷북, 늦장 대응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1월과 2월 무역협회, 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업체 등과 수차례 만나 의료정보 집적 및 외부관리 제공에 찬성의 뜻을 제시했다. 불과 반년 만에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6월에서야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인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의료단체의 의견은 후자로 밀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2월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를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로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를 내걸었고, 복지부는 의료정보 보관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앞에서는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외치고, 실제로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정보를 매매토록 방치하고, 대형 전산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의료정보 신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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