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부상자 “사망자 때린 벽돌이 튀어서 나도 맞은 것”…누군가 힘껏 던진 듯

‘캣맘’ 사건 부상자 “사망자 때린 벽돌이 튀어서 나도 맞은 것”…누군가 힘껏 던진 듯

기사승인 2015-10-12 13:50:55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 용인에서 일어난 일명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해 누군가 벽돌을 의도적으로 투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부상 피해자인 20대 A씨(29)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파편이 아니라 (사망자와) 같은 벽돌을 맞았다”며 “벽돌은 내가 맞은 후에도 멀리 튕겨 나갔다”고 밝혔다. 떨어진 벽돌이 숨진 ‘캣맘’ 50대 여성을 때린 후 튀면서 옆에 있던 A씨도 맞았다는 것이다.

A씨의 기억이 맞다면 벽돌이 아파트 상층부의 시설 미흡이나 실수 등으로 인한 자연 추락한 게 아닌, 누군가 벽돌을 아랫 방향으로 힘을 가해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차 충격 후 튄 벽돌에 맞은 A씨가 “두개골이 골절돼서 함몰”됐다는 사실 역시 이 같은 추정에 무게를 실어준다.

A씨는 “거의 사람이 던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활동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 등과의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유족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말 못하는 동물들, 그냥 두면 굶어죽는 동물들 돌보는 일이었던 것 아니냐. 그게 싫으시면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대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 그것 때문에 벽돌을 던졌다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A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박씨는 숨졌고, A씨가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캣맘’ 활동을 했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A씨는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결정적 제보자에게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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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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