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자, 활동한지 2개월…해당 아파트서 고양이 ‘잔혹 살해’ 사건도”

“‘캣맘’ 사망자, 활동한지 2개월…해당 아파트서 고양이 ‘잔혹 살해’ 사건도”

기사승인 2015-10-12 14:33:55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캣맘’ 박모(55·여)씨는 이 활동을 한지 불과 2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12일 “숨진 박씨는 정작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으며, 2개월 전부터 그저 길고양이들이 밥도 못 먹고 다니는 모습이 측은해 보인다는 이유로 돌봐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박씨의 유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표는 “사건이 일어난 A아파트의 한 주민에 따르면 최근에 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한마리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사건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 아파트 주민 또는 인근 거주자 중에 ‘고양이 혐오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누군가 벽돌을 박씨에게 고의적으로 던졌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캣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욕설 듣는 정도는 일상이 돼 버렸다”며 “따귀를 때리거나 골프채, 야구방망이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 겁을 주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나도 길고양이들 구해주러 갔을 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돌을 던진 적이 있다”고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50대 여성을 50대 남성이 폭행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집어 넣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박씨는 숨졌고, 20대 박씨가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캣맘’ 활동을 했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다른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결정적 제보자에게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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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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