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에서 소 농장을 하는 박모(64)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키우던 개의 사료로 쓰려고 납품받은 말뼈를 부산의 한 탕제원에 팔았다.
무허가로 도축할 수 없지만 말뼈 일부를 자르는 등 도축행위도 저질렀다.
말뼈는 1마리당 65만원에 모두 4마리 분량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탕제원 업주 김모(61·여)씨는 납품받은 말뼈로 환과 진액을 만든 뒤 관절염 약으로 재래시장에서 480만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개 사료용 말뼈는 병들거나 폐사한 말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식용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탕제원 업주는 말뼈가 개 사료용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말뼈를 시세보다 낮게 사들인 점에 주목해 본인의 부인과 달리 사료용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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