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양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징역 12년 구형

검찰, 입양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징역 12년 구형

기사승인 2015-10-15 00:03: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62)씨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7)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찰에서는 B양을 포함한 18세 미만 동자승 22명이 A씨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해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에서 B양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3일 열린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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