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기기산업과의 연계로 종합적 발전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 산업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을 대폭 지원하고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제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확대했다.
또 의료기기산업의 책무·종합계획·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했는데 기존의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제약·의료기기 산업육성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기준도 신설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인증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정부에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도 포함됐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신설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융합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 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배경을 보면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 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을 다각도로 대폭 지원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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