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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들은 롯데 경영권 분쟁에 별 관심이 없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던 초창기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8.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반 롯데 정서가 일긴 했지만, 롯데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일단락 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했듯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신동주 측이 납작 엎드려 있다가 국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신동빈 롯데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언론은 다시 불거진 롯데 경영권 싸움이라며 대서특필했고, 현재는 신격호 회장의 건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국감이 끝나니 소송전을 펼치는 롯데 3부자의 행보에 대해 쿠키TV [봉기자 호시탐탐] 시간을 통해 자세히 정리 해본다.
조규봉 기자▶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드디어 소송 전으로 번졌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번 소송전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오늘 호시탐탐 시간을 통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아마 그 내막까지는 자세히 모르셔도 롯데에 경영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조기자, 먼저 소송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번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조규봉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이고요.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첫 심문기일은 28일로 잡혔네요.
강주형 아나운서▷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임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한국에서 자신의 이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쇼핑 등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90세가 넘은 걸로 아는데요. 고령이라 소송에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지 않나요?
조규봉 기자▶네. 그래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첫 심문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어떻게 될지는 한참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일단 경영권 다툼이 일어난 롯데 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남이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부인이 세 명인데요. 그 중 두 번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스코의 자녀가 바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전 부회장과 현 롯데그룹 회장인 신동빈 회장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런데 왜 형제간에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조규봉 기자▶ 장남은 일본 롯데를 경영해왔고 차남은 한국 롯데를 경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연매출 80조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롯데에 비해 일본 롯데는 연매출 6조원을 기록했다고 하죠. 경영 능력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를 성장시킨 차남 신동빈 회장을 더 신뢰하게 됐군요?
조규봉 기자▶ 아마 그랬겠죠.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직을 해임 당했고요. 신동빈 회장은 정기 이사회를 통해 일본 롯데 홀딩스의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하지만 거기서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싸움은 다시 시작된 거고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 자신을 제외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한다는 발표를 시켰거든요.
강주형 아나운서▷ 아버지를 이용해 동생과 맞서려고 했군요. 그럼 그런 형의 입장에 대해 동생 신동빈 회장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조규봉 기자▶ 더 강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아버지이자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을 퇴진시키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죠.
강주형 아나운서▷ 네. 그 후 이 싸움이 소송 전으로 번진 것인데요. 일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하는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조규봉 기자▶ 그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임하려면 재적이사의 감사 및 동의가 필요한데, 신동빈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당시 일본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임했다는 것이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무효 소송을 이미 일본에서 제기한 상태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것이군요. 일본에서의 소송과 국내에서의 소송,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조규봉 기자▶ 국내에서는 해임이 무효라는 점을 직접 주장하지 않았고요.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게 다른 태도를 보인 건 어떤 이유인가요?
조규봉 기자▶ 일본 롯데 홀딩스의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려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 해임이 무효라는 점을 직접 다툰다 하더라도 다시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해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부당하게 해임된 것 자체만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결국 대표 해임 자체를 다툰다고 해도 다시 이사회를 통해 해임시키면 그만이니까 해임을 번복하라고 청구하기보다는 과거의 해임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받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는 거군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얻을 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소송까지 간다는 건 분명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기자,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는 취지는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업에서 신동빈 회장은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혔는데요. 그런 점들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특히 중국사업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서류 일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만약 이번 소송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낸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한 마디로 말해서 날개를 달 수 있게 됩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형사소송을 통해 신 회장 측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료 공개를 통해 횡령이나 배임 등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법리공방을 떠나 소송전 전반에서 신동빈 회장이 끌려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강주형 아나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네요. 결국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대로 두다가는 롯데 홀딩스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잖아요.
조규봉 기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야하고요. 재무자료를 열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가처분 신청 당사자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장남 편에 서 있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이 친필 서명 위임장을 주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고 밝혔고요. 아버지 판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죠.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차 남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태와 의중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 전으로 번졌는데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소식 전해지는 데로 호시탐탐을 통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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