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서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규명으로 ‘trans-Bisprehomotadalafil’에 대한 화학적 구조 등을 정확히 밝혀 앞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불법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acetaminotadarafil' 등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규명해 왔다. 이들 성분에 대한 정보를 대검, 국과수, 관세청이나 식품 회사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와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해 식품공전에 7개 물질을 등재했으며, 2개 물질은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조만간 등재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도 불법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6개 물질을 SCI 논문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cdical Anaysis’,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게재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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