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특허전쟁 접는다...서로 특허사용 허용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특허전쟁 접는다...서로 특허사용 허용

기사승인 2015-11-12 17:10: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게 됐다.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은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여 왔다.

2012년 9월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이 자사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2012년 11월 아모레퍼시픽 쿠션 파운데이션 자체가 무효라며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아모레의 특허 자체가 무효화돼 일단락됐다.

그러자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파운데이션의 에테르 폴리우레탄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12년 11월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침해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2013년 5월 에테르 폴리우레탄에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신청했으며, 1심에서 아모레가 이겼으나 LG생활건강이 항소한 바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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