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갑질 오명 벗다'

카페베네, '갑질 오명 벗다'

기사승인 2015-11-13 08:58: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카페베네가 갑(甲)질 오명을 벗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다.

다만 지난 2012년 마케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9400만원의 과징금 취소에 관한 건은 패소했다. hoon@kukinews.com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항소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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