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부사장 S씨를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원대 금품수수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차례 걸쳐 하도급 업체 D조경 대표 L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명절인사 및 공사수주 등의 명복으로 받았다. 앞서 S씨는 2010년 5월과 지난 6월 L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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