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놀이·여가 권리 보장’ 위한 민·합동 추진단 운영

정부, ‘아동 놀이·여가 권리 보장’ 위한 민·합동 추진단 운영

기사승인 2015-11-20 11:31: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저웁가 아동들의 놀이와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에는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도 참여한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학습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로, 지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절반 이상(52.8%)이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진단에는 관련부처, 아동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 영역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 놀이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놀이 헌장 제정과 놀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11월20일)을 맞아 추진단의 시작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와 소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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