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외국기업 내국인 채용 더 해라”

조세소위, “외국기업 내국인 채용 더 해라”

기사승인 2015-11-23 13:42: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가 앞으로 ‘취업’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함의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현행 20%의 고용 비중이 40%(5년 30%)까지 올라간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 1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 곧, 1억 원을 투자한 외투기업이 2명을 채용할 경우 2000만원(2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4명을 채용해야 최대 4000만원(4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준이 그만큼 까다로워지게 된 것.

이날 조세소위 세법심의에서 이번 안이 고용창출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취지에 여야의원이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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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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