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뒤 지인들이 모르도록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장롱 속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하는 등의 경험으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올해 9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교제하던 A씨(46·학원강사)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뒤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약 11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모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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