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수입신고 없이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 보다 9배 많은 킬로그램당 981 베크렐이 검출돼 해당 버섯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제기동의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북한산 건능이버섯 8kg으로 제품에 ‘능이버섯, 중국산, 1kg’이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해당버섯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김모(68)씨와 ‘신영허브’ 대표 허 모씨 등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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