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바로 알기] 적은 투자로 소중한 내 집 든든히 지키는 ‘주택화재보험’

[내 보험 바로 알기] 적은 투자로 소중한 내 집 든든히 지키는 ‘주택화재보험’

기사승인 2015-12-01 05:00:55
"[내 보험 바로 알기] 적은 투자로 소중한 내 집 든든히 지키는 ‘주택화재보험’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국내 한 경영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 비중 중 집(부동산)이 7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집이 중요한 재산임에도 집을 지켜주는 ‘주택화재종합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운전자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4만213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1만861건이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만명당 8.74명이 피해를 봤는데요, 화재는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큰 재난임을 고려하면 결코 동떨어진 위험이 아닙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적은 투자로 소중한 내 집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한 우리집의 손해는 물론 옆집으로 번진 피해까지 보상해 줍니다. 또 특약 가입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까지 폭 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는 아파트공동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어 화재보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파트공동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만 보장하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받을 수 있는 보장범위가 매우 좁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16층 이상의 아파트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 15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보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험료 항목이 있다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겁니다.

집 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든 아니든 세입자에 의한 화재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09년 5월 8일부터 실화법 개정으로 실수 혹은 경과실에 의한 화재사고 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세입자가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소유주의 관리소홀이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라면 소유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생활의 각종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유용합니다. 실화로 인해 이웃집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법에 의해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벌금을 보통 2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 같은 6대 가전제품이 화재로 고장이 났을 경우 실제 수리비에 대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또 강·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와 명기가재(귀금속 류)가 도난·손상 됐을 경우도 약정된 한도로 보장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손해,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 상수도누수손해위로금, 잠금장치교체비용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크게 소멸형과 만기환급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멸형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만기 후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이며, 만기환급형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만기환급형의 경우 기간이 3~1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지만, 보험기간 중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인상 없이 보험기간동안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책정한 보험료도 생각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월 1~2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며, 특약을 강화해도 보험료는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손해보험사의 상품이라면 추가 할인의 혜택도 있습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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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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