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42)씨 등 한의사 9명과 부산 모 대학 한의대생 B(2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 모 대학 한의대 출신인 이들은 2010∼2013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망라한 이적표현물인 ‘우리식 학습교재 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한 이적표현물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제작했다.
A씨는 주거지 등지에 이적표현물 52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외에 기소된 나머지 사람들도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의대 재학생들을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후비대’로 규정하고 사상학습을 강화했으며 등록금과 노트북 등을 상품으로 걸고 공산당 선언 등을 문제로 내는 퀴즈 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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