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팔러' IS근거지 방문한 대기업 과장 벌금형 선고

‘TV 팔러' IS근거지 방문한 대기업 과장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5-12-01 19:3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IS의 근거지인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이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이래적으로 실제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외 영업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해 사흘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으며 실제 미국은 9월 22일부터 시리아를 공습했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이후 시리아 무단 방문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올해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지난 2011년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상태로 취재·공무 등 사전에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

A씨는 시리아에 TV 영업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외영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없도록 선고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TV를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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