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해서 정부가 임금이 깎인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1080만 원까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삭감되면 10% 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을 받는 55살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로 연봉의 20%가 깎일 경우 10% 이상 감액된 5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며 깎인 뒤의 연봉이 7천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유연 근무제로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 ‘근로 시간단축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사업주에 ‘세대간 상생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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