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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