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최근 한 케이블 채널에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범죄자들만 골라 모아 훨씬 더한 거악을 소탕하려는 강력계 형사와 그의 계획에 가담하게 된 흉악범들이 주인공이다. 분명히 범죄자들이지만 현재의 목표는 악의 척결이다. 그래서인지 분명히 ‘나쁜 녀석들’이지만 통쾌함을 준다.
그런데 이 반대도 있다. 분명히 ‘착한 녀석들’이지만 불쾌함을 주는 경우다.
최근 후배와 함께 학교폭력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 한 사례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8월 한 장애인 중학생이 친구 9명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 왔다. 가해학생들은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사과를 했고’ ‘뉘우치고’ 등의 이유로 교내봉사 3일, 출석정지 3일 등의 처벌만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때린 학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소릴 하는 게 아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가해학생들의 전학을 원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지역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댄 이유 중 하나가 ‘걸작’이다.
‘OOO(가해 학생 중 1명)의 경우 고입을 눈앞에 둔 2학기에 전학조치를 하게 되면 학생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고…’
자, 이쯤 되면 독자들의 뇌리에 자동재생 되는 최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1일 제적됨)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이다.
애인을 앞에 둔 사람인지 먹이를 발견한 굶주린 맹수인지 구분이 안 되는 녹취도 녹취지만, 판사가 “죄질이 안 좋다”며 가혹한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벌금형’을 내렸다는 사실도 대중 폭발의 한몫을 단단히 했다. ‘돈으로 끝내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판사가 해야 할 법적 판단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차이가 있다. 판사가 벌금형을 내리기까지는 피고인의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공탁 여부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것이다.
그런데 생뚱맞아 보이는 이유가 하나 등장 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스마트폰 사진촬영 기능부터 뒤져대는 세상이 된지 오래지만, 이런 각박한 세상 속 한 구석에는 이렇게 가해자의 미래까지 걱정해주는 마음 넓은 사람들도 있다. 처벌의 취지는 결국 교화, 갱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장래가 무조건 무시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안위’와 상충될 땐 얘기가 달라진다.
남을 걱정해준다는 건 ‘착한 행위’이다. 그런데 그것도 경중이 있다. 이게 안 되면 속된 표현으로 ‘오버’이다.
잘못 있는 자를 품어주려는 ‘착한 녀석들’.
분명히 착한데, 난 참 별로다. 학교폭력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라서 생각이 짧을지 몰라도, 그래도 난 참 별로다.
P.S - 이 착한 판사는 제적될까봐 걱정만 해줬지 학칙은 보지 않았나 보다. 1일 조선대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근거해 가해자 박모(34)씨를 제적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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