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비스기본법·노동개혁법 연내 처리돼야”

靑, “서비스기본법·노동개혁법 연내 처리돼야”

기사승인 2015-12-06 17:5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청와대가 6일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더 초과해 연장할 수 있는 법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법 지연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금년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과 관련 “이 법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이 법이 통과돼서 의료 민영화가 생기거나 공공 의료에 훼손이 생긴다는 우려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2세 승계에 도움을 주는 것에는 충분한 방지장치를 마련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이 담긴 이 법은 하루라도 빨리 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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