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5만∼15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이를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미 5만원을 보장하는 입원보험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하려 하더라도 기존 가입내역이 전산조회되므로 추가 가입이 제한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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